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