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