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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2026.9.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1년 6개월 이내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2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1.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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