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