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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2022.2.28>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6.20][제4조의7에서 이동 <2022.2.2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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