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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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