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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5절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of Programs at Remote Colleges)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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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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