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26.1.2] 제2조제4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