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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목개정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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