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듣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