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