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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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