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6.3.17>

[본조신설 2009.12.30][제49조의4에서 이동 <2011.7.21>]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