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