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