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