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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2 (Evaluation of Insurance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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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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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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