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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1 (Support for Employment Adjustme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1.23, 2019.8.27, 2025.11.1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economic에커나믹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keep킵 workers워커즈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reassignsr리어사인즈 personnel,퍼서넬 or오 takes테이크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workers워커즈 decrease디크r리스 to투 a어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ay메이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unstable,언스테이블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workers워커즈 who후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3.1.23, 2025.11.11>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worker워커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o소우 thatð댓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needed.니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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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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