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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8-2 (Subsidies for Wage Reductions in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Set the Retirement Age at 60 or Older)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set셋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t앳 60 or오 older오울더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wages웨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onward,온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웨이지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ds엔즈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8>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orked워크트 forf포 18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ave해v브 fallenf팔런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eak픽 wages웨이지즈 (meaning미닝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s웨이지즈 were워 firstf퍼스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er's워커즈 peak픽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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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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