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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5 (Raising Funds for Unemployment Countermeasure Programs)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it잇 shall섈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2.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그 밖의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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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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