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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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