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2023.2.3, 2023.11.24>
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