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