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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장 총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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