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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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