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