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