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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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