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