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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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