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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기금의 사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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