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