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