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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8장 벌칙

골재채취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삭제<2018.6.12>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 삭제<2018.6.12>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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