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듣기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제목개정 2018.11.19]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