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