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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7장 벌 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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