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