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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6.9>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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