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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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