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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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