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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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