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