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2011.10.14>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① 삭제 <2011.10.14>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