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록물의 분류)듣기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