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