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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3, 2026.8.25>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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