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1조(경비의 납부절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관리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