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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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