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4조(투표시간)
①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